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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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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4-07-31 16:46 조회5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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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도시재생사업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가 건의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지난 29일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500여 곳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도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 추가 발굴과 대안 제시 등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의미가 있다"면서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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