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지자체] 충북도시재생집수리사업 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URC 작성일25-04-24 10:09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충북도시재생집수리사업 방향


지난 11일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충북도시재생집수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언젠가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말들이 일상이 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광역&기초도시재생센터가 운영 중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연초제조창, 운천신봉동, 내덕1동, 영운동, 수동, 모충동, 봉명동, 금천동 9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 지역당 수백억이 투여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당장 사업이 완료된 우암동만 놓고 보면 도시재생사업 이전과 완료된 시기 우암동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필자는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점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도시재생의 개념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 활성화’라 설명하고 있다. 개입과 실행을 통해 과연 그 결과는 지역역량 강화가 되었을까.

이번 토론회는 도시재생지역내에서의 집수리만을 주제로 했기에 앞서 자료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의문을 잠시 언급해 보았다.

그럼 도시재생지역의 집수리는 왜 할까.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집단적 개발방식으로 주거재생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관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재생형 집수리 사업 지원은 집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옥상) 단열과 방수, 외벽의 외단열과 외부마당만이 지원된다. 단독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역시 건물 외부만이 사업 대상이다. 물론 외부 공사를 통해 방수도 잡고 단열도 잡는 의미성이 있다. 문제는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는 집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집수리 사업일까.

만약 집이 불법 증축 등 무허가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년 된 노후된 집이 대상이 되는데 20년 이전 경제적인 문제, 당시 상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증축&보수로 인해 무허가 되었다면 지원 제외다.

필자가 사는 집은 60년 전 건물이다. 외부 화장실이 있는 집이라 불편하여 내부에 만들었다. 당연히 불법 증축이 되었다. 오래된 건물치고 불법이 아닌 건물을 찾기 힘든 현실이다. 법을 적용하기 전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성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다.

충북도시재생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비현실적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허가 노후 건축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획일화된 정부 정책 이면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유들이 존재한다. 무조건 무허가다 해서 제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집다움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외벽 중심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집안의 상황은 내몰라 하고 외관만 신경 쓴다고 하면 정책의 완성도를 낮추는 격이다.

셋째, 일회적 집수리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리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관리소’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공동체 활동을 도모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넷째, 현재적 집수리 사업과 함께 미래형 대안 집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노후화와 사회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한 가지 목표만의 집수리 사업을 여러 목표형 주거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돌봄형&안전형 사회주택 등 대안적 집을 고민해야 한다.

충북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의 실효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외 정책의 빈틈을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필요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